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0누35694 정보공개(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9.30. 선고 2010구합249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7. 판 결 선 고 2011.5.2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항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이 원고와 박AA, 박BB, 채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 명의에서 박AA의 단독 명의로 정정된 ○○ ○○구 ○○동 124-11 소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