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사 건 2010누3544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사이드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14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 8. 8.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망 윤AA 상속인들의 XX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이하 ’XX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42,432,703,956원을 대위변제하고도, 이 중 망 윤AA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31,014,253,550원(망 윤AA 상속인들에게서 상환 받은 5,350,576,395원을 뺀 금액)을 뺀 11,418,450,406원(원고 회계장부에 ’외화환산손실’로 계상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XX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윤AA이어서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XX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윤AA이 XX개발에 대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입금은 XX개발이 원고에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XX개발이 원고에게 송금한 83억 4,580만 엔이 윤AA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 이 아니라 XX개발이 일본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다.
② 윤AA이 유언장에서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차용한 돈 60억 엔을 윤EE의 책임 하에 갚을 것을 언급함으로써 원고가 송금받은 돈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이고 윤EE의 책임 하에 원고가 변제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윤EE을 포함하여 윤AA의 상속인들이 유언장 말미에 무인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EE은 위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윤AA을 통해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65억 2,000만 엔)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다.
④ XX개발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원고가 AA은행으로부터 30억 엔을 차용할 때 원고 명의의 예금 3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원리금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의 차용금 액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쟁점차입금 중 윤AA이 원고에게 실제로 입금하고 회계장부에 자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쟁점금액만이 원고가 XX개발에서 차용한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윤AA에게서 입금받거나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차입금을 차용한 채무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윤AA이 XX개발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83억 4,580만 엔인데 그 중 59억 2,000만 엔의 환전 만이 확인될 뿐 나머지 24억 2,580만 엔(= 83억 4,580만 엔 - 59억 2,000만 엔)의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그 환전에 의한 원화금액이 그 당 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100엔당 약 900원 정도이어서(갑 제17호증) 약 532억 8,000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만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장부상 계상되었다거나 윤AA이 XX개발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로 윤AA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갑 제6호증)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액이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반언원칙의 위반 피고는, XX세무서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윤AA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윤AA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원고가 이제 와서 이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에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윤AA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을 제4호증)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악의의 부당이득자 피고는, 이 사건 차액의 성질이 외화환산손실이고 이러한 외화환산손실은 윤AA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XX개발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알고서도 1년간 보관하다가 사망한 후 망 윤AA 상속인들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망 윤AA 상속인들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망 윤AA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망 윤AA 상속인들 중 1인인 윤E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 윤AA에게 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경위, 내용과 망 윤AA 상속인들의 서명·무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유언장에 언급되지 있지 않은 거액의 돈인 점, 망 윤AA 상속인들도 윤AA 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망 때까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벌어들일 만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은 윤AA이 원고의 XX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XX개발에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자신들이 직접 이를 XX개발에 송금하여 변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원고에 대한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액은 XX개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쟁점차입금에서, 원고가 XX개발에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해 윤AA에게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잔액을 뺀 금액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액은, 설사 원고가 이를 회계 장부에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여전히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이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망 윤AA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다.
② 원고도 자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엔화를 일본으로 송금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윤AA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윤AA이 이를 곧바로 XX개발로 송금하여 차용금반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정은 윤AA이 사망한 후 2001. 11. 6. 외환관리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원고와 같이 국외 상환의 원인행위에 관한 사전 인허가절차를 결한 경우에도 재무부장관 보고와 한국은행총재 확인을 거쳐 국외 상환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④ 원고가 망 윤AA 상속인들에게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외환관리 관계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이를 XX개발에 송금하여 차용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