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5366 선고일 2011.09.0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0누35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통신기술사무소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0. 선고 2010구합85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8. 판 결 선 고

2011.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532,6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16,95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59,83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430,610원 합계 218,440,0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4,146,950원'으로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4,416,950원'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3)"을 "(2)"로 바꾸 고, 아래 제2항과 같은 사항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필요로 하는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한다.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출액의 업종 코드를 건설·전기통신공사업으로 신고하고 공사원가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던 점[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2)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제공한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공사는 위 통칙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이에 관한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 이상 위 통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점,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이, 프랑스 ○○○사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결한 절충교역상의 기술 이전의무 이행 조로 소외 회사를 통해 국내 기술이전업체로 선정된 원고에게 잠수함용 안테나설치 혹은 유지관리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용역의 '통신공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나.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약 16억 원은, 국방부가 원고에게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그 기술을 방위산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작업에 참여한 것은 핵심기술을 취득 하기 위하여 행한 교육·훈련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 원고가 ○○○사나 소외 회사 대신 수행하는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용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행위가 단순한 기술습득 내지 이전을 위한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와 소외 회사 및 원고 사이에 체결한 기술원조협정(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기간 중 원고 소속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4. 2. 4항),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어(원고는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절충교역은 장비 등의 구매대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대가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제1심의 방위산업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약 16억 원의 대금을 기술습득 내지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작업에 참여한 것이 단지 교육·훈련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