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에 불과하여 원고와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에 불과하여 원고와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34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96,5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30,494,5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9,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