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653 선고일 2011.04.15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4653 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862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2,305,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4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