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592 선고일 2011.04.14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닌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4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10. 선고 2010구단112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자로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