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검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매입세액 과다신고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검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매입세액 과다신고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34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9.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4.6. 판 결 선 고 2011.4.20.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98,580원, 2008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1,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