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간 양도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부 기간 양도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단1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2.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88,96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당초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6,988,96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