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424 선고일 2011.12.08

일부 기간 양도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단1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88,96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당초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8. 9. 인천 남동구 OO동 000-0 답 1,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8. 24. 양도한 후 2007.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9. 2. 23. 원고가 1982. 2. 1.부터 2006. 12. 28.까지 소방설비업 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9. 4. 16.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제1심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마.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당 초 처분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한 부분을 취소한 다음, 2011. 9. 5.경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6,988,9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 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김AA, 원BB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6,988,96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