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품권 발행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상품권 발행업자일 뿐 상품권 판매업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총판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품권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상품권 발행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상품권 발행업자일 뿐 상품권 판매업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총판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품권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누34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9.10. 선고 2009구합54604 판결 변 론 종 결 2011.4.6. 판 결 선 고 2011.4.20.
1.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4.8.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6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