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0누34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6. 판 결 선 고
2011. 4. 20.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