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제3자의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대지 및 건물의 1/4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제3자의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대지 및 건물의 1/4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4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단179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6. 판 결 선 고
2011. 8.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3,279,333,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민세 327,933,310원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20행의 “피고는 장AA, 장BB과 함께”를 “장CC는 장AA, 장BB과 함께”로, 제4쪽 제11-12행의 “2003년도 귀속 향도소득세 3,279,333,100원 및 327,933,310원의 주민세 소득세할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2003년도 귀속 양도ㅗ득세 3,279,330,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주민세 327,933,310원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