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066 선고일 2011.07.14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34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합21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1.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8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4쪽 제19행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햐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