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누3379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5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8.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2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09. 8. 13. 원고 윤AA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나.다.항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