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3797 선고일 2011.08.17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누3379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5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2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09. 8. 13. 원고 윤AA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나.다.항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감면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l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엽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