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면, 교환계약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면, 교환계약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0누32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구합76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8. 판 결 선 고
2011. 5.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4,699,930원 및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807,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김DD과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환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후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시가감정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교환계약 당시 공인된 기관에 의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및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면, 교환계약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환계약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위하여 교환계약 당시 반드시 시가감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