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0누3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단24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