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473 선고일 2011.08.10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0누3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단24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2. 인천 XX군 XX면 XX리 산 00-0 임야 990㎡, 같은 리 산 00-0 임야 990㎡, 같은 리 산 00-0 임야 1,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5 지분을 1986. 12. 6.에, 1/20 지분을 2000. 2. 16.에 각 취득하여 2008. 1. 10. 및 2008. 1. 22.에 각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8. 3.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면서 위 1/20 지분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임야와 원고의 거주지인 인천 OO구가 해수면으로 연접하여 위 1/20 지분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차액에 해당 하는 3,388,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2. 24. OO구가 XX군과 연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OO구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은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XX군과 연접한 것으로 본 AA구의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OO구에서 소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에서 쟁점은 OO구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과 서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관계 법령 등에서 연접(連接)한 시·군·구의 의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마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고, 여기서 경계선은 육지 뿐 아니라 바다로 연접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연접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17,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구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은 모두 인천광역시 관할 내에 있으나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OO구 중 일부가 해수면에 접해 있는데, XX군과 사이에 AA구(송도신도시 매립지), BB시(대부도 등)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위 해수면 주변의 행정구역으로는 AA구, CC시, BB시가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구는 XX군과의 관계에서 육지 뿐 아니라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OO구와 연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는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