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은 실제 3개월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결정된 점, 기타 주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3개월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결정된 점, 기타 주식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32282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21228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 원고 홍GG에게 한 증여 세 227,666,920원 및 399,046,270원, 원 고 홍HH에게 한 증여세 48,685,780원 및 154,717,650원, 2009. 9. 10. 원고 손영주에게 한 증여세 994,4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8째 줄부터 5쪽 맨 아랫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① 이 사건 매매는 본질적으로 BBBB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정리하여 두 회사 간 제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 후 두 회사는 동종 제품을 놓고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윤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과거 호혜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BBBB와 소외 회사 간 거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2007년 기준 BBBB가 소외 회사에 매출한 가액은 3억 4,200만 원(전체 매출액 대비 1.6%), BBBB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은 7억 9,600만 원(전체 매입액 대비 4.8%)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08년에는 매출액 2억 5,500만 원(1.1%), 매입액 6억 9,800만 원(3.8%)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양 회사 간 제휴관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소외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고, BBBB가 가진 주식 비율이 16.54%에 불과하므로 BBBB로서는 홍C 이외에 달리 보유 지분을 처분할 상대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B가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을 정리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홍C이 비록 소수 지분에 불과하나 주주인 BBBB와 경쟁 및 갈등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먼저 주식 매수를 제안하였으므로 양측이 지닌 협상력에 심각한 불균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3개월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결정되었다.
④ 소외 회사는 2007년 무렵까지는 국내 가전 및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해 왔으나, 최근 주요 공급처인 기계식 가전제품 생산기지가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으로 이동하는 등 국제적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 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 2008년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79,532,000원 적 자를 기록하였다.
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 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일 뿐 실 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기업과 산업 전망, 경영 능력 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사건 매매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⑥ BBBB가 당초 투자하였던 XXXBBBB는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BBBB는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불과 29,6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 없이 그 7배가 넘는 218,449주를 새로 배정받았고, 주식 보유 비율 자체도 종래 16.54%에서 18.7%로 높아지게 되었다(그 후 2006년 무상감자 당시 다시 16.54%로 환원되었다). 이 사건 매매 가액은 당시 BBBB 보유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것인데, 앞서 본 BBBB 주식 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 가액이 BBBB에 불리하게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