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2008. 2. 22. 이전의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2008. 2. 22. 이전의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31958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4995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2행의 ’제22조 제6항’ 다음에 ’(이후 2006. 12. 30. 개정에 따라 같은 조 제7항으로 변경되었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까지 같은 내용이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1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로 고치고, 제8쪽 14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을 단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설용역 중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 2기분도 위 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영세율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2008. 2. 22.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의하여 영세울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거래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 내지 5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4. 6. 22. 이후 이 사건 건설용역은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가산세의 부과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건설용역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8년 이후에 공급된 부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데는 원고 또는 계약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내부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뿐, 과세관청의 부당한 관여 내지 잘못된 설명 등이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952.경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서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