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814 선고일 2011.08.19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3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9.2. 선고 2010구합3955 판결 변 론 종 결 2011.7.1. 판 결 선 고 2011.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거나(제2항) 원 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제3항) 부분 외에는 제1심 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위 토지의 매도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피고는 기계적으로 중과세인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응능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원고로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무려 15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가스공급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도저히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라고 볼 수 없었고, ○○구청도 2003. 8.경 원고에게 위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이를 답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관하여 살피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응능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거래자로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차익을 달성하였다. 즉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본인 명의로 ◇◇동 토지를 매각 받아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기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약 3억 5,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동 토지 관련 건물철거비용이나 금융이자 등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이 지출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법령상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매수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토지 사용상의 용도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추가적인 공제 요구나 위 토지의 공매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원고의 위 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1984.경부터 현재까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으며, 완충녹지는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지목상 본래 용도에 따라 경작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만 하나, 이 사건 토지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종합합산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점, 원고가 위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바가 없는 점 등까지 감안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2)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판단 제1심 판결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이 사건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고, 원고도 위 토지의 취득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가스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개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를 오해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