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1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13,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2쪽 위에서 2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원고가 한 부동산 임대사업 원고는 1991. 7. 20. 경기 DD군 DD읍 EE리 258-2 외 2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26-12-15832, 주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관할세무서에 2005. 1.부터 2006. 2.까지 BBBB로부터 매월 4,545,455원 상당 쟁점 토지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 현황 등 쟁점토지는 BBBB 자동차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에는 채무자 BBBB 또는 CCC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가 쟁점토지를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3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3. 신설법인 설립과 현황 신설법인은 2006. 2. 7.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설법인 본점은 서울 FF구 GG동 38-7 HH빌딩 4층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아들인 김JJ이다. 원고는 쟁점토지(평가액 15억 1,680만 원)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주식 303,360주(75.78%)를 받았다. 김JJ는 쟁점토지 지상 건물을 현물출자하였다. 신설법인은 2006. 5. 8. CCCC에 합병되기까지 실질적인 사업을 한 바 없다.
4. BBBB와 CCCC BBBB는 1995. 6. 21. 자동차 분해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DD군 KK면 LL리 282이다. 2004년 당시 원고는 BBBB 주식 48%를, 김JJ는 BBBB 주식 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김JJ는 2004년경 BBBB 주식 전부를 처분(양도)하여, 2005. 1. 1. 이후 B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김JJ는 2004. 5.까지 BBB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CCC는 1999. 10. 19.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자동차 관련 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CCC 본점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DD군 MM면 NN리 282이다. CCCC 대표이사는 원고 아들인 김JJ이다.
5. 기타 사정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현물출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 고가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어야 한다.
2. 원고는 BBBB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전차인인 CCCC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원고가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3. 1. 쟁점토지 중 경기 DD군 MM면 NN리 2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홍OO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김JJ로부터 매월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BBBB 또는 C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쟁점토지는 원고가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l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