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분양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760 선고일 2011.04.15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사 건 2010누317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86,530,646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04,991,971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291,97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902,795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71,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243,891,659원, 2004년 1,883,315,6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6행 ‘--보기 어렵고’ 다음 부터 12행까지를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사 과정에서 일용노무비로 443,03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주만의 증언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