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사 건 2010누317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93 판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86,530,646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04,991,971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291,97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902,795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71,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243,891,659원, 2004년 1,883,315,6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6행 ‘--보기 어렵고’ 다음 부터 12행까지를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사 과정에서 일용노무비로 443,03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주만의 증언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