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61 선고일 2010.08.27

납세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를 하자 사업의 양도를 가장하였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징수될 예정이었는데, 원고 등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장AA의 형인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 등이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장BB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 12.부터 2006. 2.까지 원고 등의 사업장(DD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세무조사결과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약 6억 7,000만 원을 추정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기영의 증언). 이와 같이 세금의 추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할 동기가 있었다.

② 원고 등이 장BB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에는 원고 등의 날인이 있을 뿐 장BB의 날인이 없고, 양수인인 장BB은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대금 15억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6. 말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 등은 장BB에게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장BB, 김태승의 각 증언).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거래금액을 고려하면 양도ㆍ양수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이 그 계약서에 아무런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와 장AA는 장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을 제4호증의 4, 5)를 작성하였는데, 장BB은 원고와 장AA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장AA는 장BB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장BB, 김태승의 각 증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이다.

④ 원고 등이 2006. 2. 19. 장BB과 사이에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4. 14. 개설된 CC중앙회 이매동 지점 계좌는 비록 장BB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갑 제11호증), 그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원고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원고의 처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갑 제11, 12호증). 더구나, 위 양도ㆍ양수계약 이후에 원고는 위 CC중앙회 이매동 지점 계좌와 2006. 4. 14. 개설된 신한은행 야탑역 지점 계좌에서 자신이 각 출금전표에 장BB의 서명, 날인을 한 후 거액의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기도 하였고(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는 각 출금 전표인데, 각 출금전표에는 각 장B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각 출금전표에 기재 된 ‘장BB’이나 숫자, 금액 부분의 글씨체와 갑 제5호증의 원고의 글씨체, 갑 제6호증의 1의 장BB의 글씨체를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원고가 각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뱅킹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입출금을 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이와 같이 위 양도ㆍ양수계약 이후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면서 양도인인 원고의 전화번호를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등록한 점, 양도인인 원고가 각 계좌의 출금전표에 양수인인 장BB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출금을 하거나 텔레뱅킹을 통해 여러 차례 입출금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CC중앙회 이매동 계좌와 장BB 이 직접 관리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 계좌(138-021713-02-202) 사이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입출금거래가 있었으나(갑 제1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장BB이 주류도매상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점(장BB의 증언)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입출금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BB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장BB도 자신이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장BB의 증언).

⑥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화재보험과 디지털TV에 가입하였는데,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갑 제2, 3호증, 장BB의 증언).

⑦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 이기영, 김태승의 각 증언에 의하면, 장BB은 시흥시청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06. 4. 4.경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06. 4. 11.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BB은 시흥세무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준 사실, 원고 및 장AA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BB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온 사실, 장BB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6억 5,000만 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은, 원고 등이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장BB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등이 장BB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장BB이 직접 영업허가신청을 하고, 현지확인조사에서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장BB은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BB은 토지수용 보상금 약 14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장BB이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⑧ 또한, 장B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1991.부터 1999.까지 4차례에 걸쳐 BB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을 제6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B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장BB의 그러한 경험과 함께 장BB이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인 장AA의 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를 대여해 줄 수는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② 원고 등은 세금 약 6억 7,000만 원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장BB과 사 이에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장BB은 2006.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한 사실, 원고와 장AA는 2006. 3. 3. 장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7.경 임대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사실, 원고 및 장AA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BB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온 사실, 장BB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6억 5.000만 원 정도를 신고ㆍ납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장BB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과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장BB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피고가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그 제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원고 등은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그러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