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 주식 100% 소각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식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시 구 주식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양도소득으로 소각 전의 주식으로 인한 손실을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원고는 구 주식 100% 소각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식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시 구 주식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양도소득으로 소각 전의 주식으로 인한 손실을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사 건 2010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마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0.8.11. 선고 2010구단21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6. 판 결 선 고 2011.6.1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섬 판결문 제7쪽 1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완전 감자는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차적으로 구 주주만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은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소각 및 원고 개인 소유 부동산의 증여 등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을 이 사건 주식과 관계 없는 별개의 주식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자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소각은 이미 그 경제적인 가치를 완전 상실한 상태에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권고 또는 요구께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전 주식을 100% 완전 감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주식 감자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종전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당시에 평가·반영되었거나 이 사건 주식에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종전 주주들 중 원고와 곽AA이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였는데, 각자의 재정 상태와 판단에 따라 종전 주식의 보유 비율과는 무관한 비율로 액면가대로 자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도 양수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반영된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각 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기타 필요비용에 해당되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다시 오류가 있었고, 그 에 따라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가 당초의 처분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근본 원인이 원고의 양도가액 과소신 고 및 취득가액 과다신고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2005. 8. 19. 이 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2005. 8. 18. 이후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조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정확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전제가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정재판을 통해 당초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바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05. 8. 19.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납부불성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