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고령인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제3자가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고령인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1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8.18. 선고 2009구합11219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8. 판 결 선 고 2011.6.1.
1. 원고가 한 항소 중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4,741,1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관련 세액을 감액경정 함과 아울러 항소를 취하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원고 패소부분을 초과하여 청구취지 금액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였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당초 부과처분 중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을 하였고, 그 중 원·피고가 각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피 고는 항소를 취하하였음), 원고는 2011. 5. 18.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1,134,741,134원으로 항소취지 확장을 하였는데, 그로써 차액인 2,770,106원 (1,134,741,134원 - 1,131,971,028원)에 관하여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원고의 위 차액 부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차액 부분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원고가 한 항소 중 제1심 판결 원고 패소부분인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