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1333 선고일 2011.04.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

사 건 2010누313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76,981,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