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 없이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제2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특별한 직업 없이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제2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0누3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2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 부과처분 중 184,1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제l 토지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제1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 제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제2 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취득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 제2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제2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2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l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 먼저, 제2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감면 요건은 경작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2 토지를 취득한 이래 지목이 ’대’였고, XX시장은 1999년 부터 2008년까지 제2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2007. 5. 무렵 촬영한 제2 토지에 대한 사진에서도 농작물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부상 지목이 ’대’인 제2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 제2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제2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어, 일정한 면적의 주택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제2 토지를 건축물 소재지로 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없고, 앞서 본 대로 제2 토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리 000-0에 있는 박DD 소유 주택 일부가 제2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박DD 소유 주택 일부가 제2 토지 지상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중과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박DD이 소유한 토지가 아닌 원고가 소유 한 제2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제1 토지에 관하여 감면을 거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84,189,090원(= 202,133,180원 - 17,944,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