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사 건 2010누309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22337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8. 5. 13. 납부한 원천징수법인세 577,847,160원을 면제하고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2. 11.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