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이 음식점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주택으로서의 숙식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 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이 음식점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주택으로서의 숙식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0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8.11. 선고 2010구합2792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4.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399,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위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 즉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건물의 본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조BB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원래부터 있던 다락방에서 그대로 거주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음식점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에는 다락방 외에는 주택으로서의 숙식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BB는 적어도 2004. 6.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