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누30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7.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6,571,25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6. 3. 22.’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폐업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대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2006. 5. 27.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9. 4.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