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0286 선고일 2011.03.23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0누30286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1.김AA 2.윤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26. 선고 2010구합8782 판결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1,7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873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1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735,3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69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60원,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1,50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8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9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O 위 계약서 이외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 계약서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이사 천CC이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윤BB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계약서에 대하여는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각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다(계약서에 다른 중개업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공동중 개로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산정한 중개수수료 배액을 해당 거래에 대한 최종 수수료액으로 계산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윤BB이 2009. 7. 20. 조사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기재된 분기별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
  • 나. 제1심 판결 12쪽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들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각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고, 그 중 순번 37 기재 부동산중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약정 내용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중개업자로서 중개를 의뢰한 각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약정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당시 원고들과 중개의뢰인들 사이에 약정된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관련 각 계약서 중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모두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한 점,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중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에 대하여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각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는데, 원고 윤BB은 조사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된 분기별 신고누락 수입금 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순번 3 내지 9 제외)에 대하여도 최고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 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