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0누30286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1.김AA 2.윤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26. 선고 2010구합8782 판결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1,7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873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1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735,3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69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60원,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1,50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