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29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2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3.3. 판 결 선 고 2011.3.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19,350원의 부과처분 중 13,306,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이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13,306,6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로 고치 고, 제16행의 ”주민공람 공고일” 다음에 "(2003. 12. 20)"을, 제17행의 ”수립 고사일” 다음에 ’'(2004. 6. 25.)"을 각 추가하며, 제18행의 ”위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면”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약 4년 8개월(2003. 5. 13. - 2008. 2. 5) 중 위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내지 계획수립 고시일 이후의 기간을 공제하면”으로 고치고, 제4쪽 제8행의 ”이 사건 정비기본계획”을 ”이 사건 기본계획”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