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2,615(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증인 송AA’을 ‘제1심 증인 송AA, 당심 증인 이BB’로, 제5면 제5행 및 제1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1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