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29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김AA 2.나BB 3.김CC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3. 선고 2009구합48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27. 판 결 선 고 2011.1.20.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의 부과처분, 2008.4.8.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산업이 김DD, 최FF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건물의 공사를 마쳤으나 김DD와 최FF이 그 무렵 닥친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위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산업은 김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터 잡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 도중인 1999.1.22.위 건물 부분을 2,900,000,000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② 위 경매 당시 □□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은 총 4,200,000,000원(지연이자 포함)정도였는데, □□산업은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던 최FF으로부터는 그가 책임지기로 한 1,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1999.2.3.부터 2000.1.31.까지 전액 회수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던 김DD로부터는 위 건물 부분을 경매하여 그가 책임지기로 한 2,90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기로 하여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
③ 그런데 위 경매절차가 4차례 유찰되고 최저경매가격도 2,808,328,800원까지 하락하기에 이르자, □□산업은 일단 다음 매각기일에 위 건물 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받기로 하되, 그 이전인 1998.11.초경 김DD와 사이에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을 매각 받을 경우 김DD가 위 건물 부분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부 충당되지 않으면 □□산업이 직접 위 건물 부분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며, □□산업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한 때에는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1998.11.8.경 위 건물 부분을 낙찰 받았다.
④ 그 후 □□산업이 1999.2.초경부터 분양대행팀을 위 건물 5층에 상주시키면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어 1999.10.경까지 전혀 분양을 하지 못한 채 분양대행팀을 철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의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자, 위 건물 부분을 2,000,000,000원 정도로라도 낮추어 매각하기로 하여 김DD 측과 접촉하여 대출 알선까지 해주겠으니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다.
⑤ 이에 김DD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고 대신 원고 김AA 등이 나서서 □□산업의 알선으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산업으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되었다. (2)김DD의 사용권 행사와 위 건물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 관계 피고는,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김DD가 □□산업을 대리하여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미지급 공사 대금 중 약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김DD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김DD가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산업을 대리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은 위 건물 부분을 분양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위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의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②김DD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은 □□산업의 소유가 된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하며, ③김DD가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 부분의 실제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이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 김AA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김DD가 위 건물 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