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사 건 2010누29842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1.곽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5426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김AA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곽BB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은 원고 김AA이 부담하고, 원고 곽BB과 피고 사이 항소비용은 원고 곽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 곽BB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187,879,41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260,096,141원 부과처분 및 2008. 1. 30. 원고 김AA을 원고 곽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김AA에게 한 위 증여세액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김AA에 대하여
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이나 처 이CC가 2008. 5. 1.-2010. 4. 14. 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였고, 그 사이 24회(원고 김AA) 또 는 16회(이CC)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불과 며칠씩만 이 사건 송달장소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김AA이 이 사건 송달 전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나 심판 청구서에 모두 이 사건 송달장소를 주소지로 기재한 점, 국내에 이 사건 송달장소 이 외 다른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달 장소는 원고 김AA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장소가 맞다. 설령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체류 시 매번 이 사건 송달장소에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거소’에는 해당한다.
② 원고 김A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편물을 교부받은 여성은 연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는 원고 김AA과 이CC가 이 사건 송달장소 청소를 위해 1-2개월에 1회 정도 부르던 사람에 불과한데, 원고 김AA과 이CC는 등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결정서 외 다른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집배원에게 자신을 송달 명의인인 원고 김AA 처 이CC라고 밝히고 서명까지 한 점,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집안 청소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을 알게 된 경위, 열쇠 교부 여부, 보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1회 배달 시도로 곧바로 우편물이 교부되었던 점, 원고 김AA은 심판청구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08. 6. 13.’로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일자에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원고 김AA과 이CC가 한 위임에 따라 그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배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이 사건 송달 당시 원고 김AA의 피용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
2. 원고 곽B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l십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13째 줄부터 19째 줄까지) 끝 부분에 "(원고 김AA이 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 곽BB에 관한 심판청구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기재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김AA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곽B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 곽BB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