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신고누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705 선고일 2011.07.26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0누297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합880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9 기재 각 2002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별지 9 기재 각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별지 8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제8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① XX트는 생산한 제품의 소유권을 그대로 XX트에 유보한 채 대리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고, 그 거래처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 또는 마진율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XX트에 지급하면 XX트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처에 교부해 주고,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들은 모두 XX트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이 경우 수탁자는 소비자에게 위탁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에게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게 된다) 전형적인 위탁 매매와는 다른 방식의 거래라 할 것이나, XX트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반환받은 제품까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XX트와 거래처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비추어 XX트가 그 거래처에게 제품을 공급할 당시 그 거래처에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그 거래처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반 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 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XX트의 거래처는 XX트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제품은 이를 XX트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조건부 판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XX트에 반환하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며, 그 때 XX트의 거래처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XX트가 거래처에 처음 제품 전체를 공급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3) 과세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71: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당해 사엽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2002년 제171분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2002. 7. 26.부터 5년이 지난 2007. 7. 25. 만료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2007. 12. 13.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