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0누297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합880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①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제8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