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521 선고일 2011.07.06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10누29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단15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5. 판 결 선 고

2011. 7. 6.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8-23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이 한 과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