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의 “부과처분”을 “원천징수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2째줄의 “각 기재”다음에 “ 및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을 추가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