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870 선고일 2011.04.21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식 및 대금지급 계좌를 살펴본 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28870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구합29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65,00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000원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