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641 선고일 2011.06.28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으로 대출금이자, 인건비 등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286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 기재를 보충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7쪽 8행 말미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8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AA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제1심 판결문 8쪽 6행 말미의 ’상당하므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더구나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관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이행강제금 등 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