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603 선고일 2011.04.13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0누28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단26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 10,47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경정부과처분을 하더라도 그 경정부과처분의 범위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정들의 개정 경위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선택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허위신고를 제재하려는 위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