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2842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3. 선고 2009구합51933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 분 근로소득세 318,33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익금 에 산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항 본문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사외유출 금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③"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도록F 되어 있는데, 위 단서는 사내유보처분의 요건을 정한 본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본문의 위 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아직 수정신고를 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에는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면, 내국법인으로서는 사외유출분을 회수하고 익금산입까지 마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태도를 살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조세포탈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분의 회수나 익금산입 일자의 소급조작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사외유출분의 회수와 익금 산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한 위 규정의 입법적 취지라고 여겨지는 점』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