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085 선고일 2011.05.12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28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단15664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7.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