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