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 (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