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799 선고일 2011.05.19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267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09구합2683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1. 판 결 선 고 2011.5.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6.자 2004년 법인세 84,551,11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4. 18.자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10. 설립된 이래 도소매업(판유리) 및 건설업(유리공사, 창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호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209,140,000원 및 서AA에게 지급한 인건비 15,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41,828,550원에 갈음하여 ○○시 ○○구 ○○동 248-7 △△치 상가 106호,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받기로 하고, 2006. 5. 30. 대표이사 서BB의 처이자 주주인 권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서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손 금 산입을 부인하여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법인세 84,551,11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권BB 명의로 이 사건 상가가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권BB에게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아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공사대금 상당액인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분 까 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년 및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3년도, 2004년 도, 2005년도 각 일정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년도 일정 소득금액을 주주 권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함께 하였다.
  • 바. 원고는 위 모든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대표이사 서BB에 대한 2005년도 상여처분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세액이 경감되었고, 권BB에 대한 2005년도 배당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임은 사실이 나, 원고의 2004년도 매출액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가공매출액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2004년도 귀속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2003. 9.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 오피스텔 신축 유리공사를 46,0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6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3. 12. 30.과 2004. 3. 3. ◇◇건설에 각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8. 2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초등학교 신축 유리공사를 41,8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12. 23. ☆☆건설에 그 대금 중 1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다)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① 2003. 12. 20. AA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54,520,18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99,256,85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11. ■■건설에 그 대금 중 42,023,000원을 반환하였고, ② 2004. 2. 2. BB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46,866,38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68,247,3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29. ■■건설에 그 대금 중 21,043,000원을 반환하였으며,③ 2004. 2. 23. CC프라자 신축 유리공사를 68,638,02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90,64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3. 11. ■■건설에 그 대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④ 2004. 7. 28. DD스 신축 유리공사를 115,5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의 요구로 그 대금을 148,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04. 11. 12. ■■건설에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서AA은 원고의 직원이므로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04년도 귀속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권BB에 대하여 615,749,412원의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그에 대한 변제조로 권B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권BB에 대한 배당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중 가공매출 과다계상 주장은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 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 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다툰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증명책임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가공매출 과다계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스스로 ◇◇건설, ☆☆건설, ■■건설과 실거래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나중에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그 중 일부가 가공매출로서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법인세 과세요건사실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②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건설 등에 건네졌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건설 등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대금과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의 차액이 원고가 반환하였다고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설과의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66,000,000원을 신고하였고, ☆☆건설과의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실제 공사계약금액이라는 41,8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34,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4년도 매출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인건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BB의 동생으로 성주유리를 개업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로 거래하였을 뿐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권BB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받기로 하면서 대표이사의 처이자 주주인 권BB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권BB에 대하여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4, 15,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권BB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18호증의 1, 을 제5, 6, 13, 19, 20,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권BB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이의신청시에는 684,944,000원, 심판청구시에는 610,080,000원, 재조사시에는 408,283,705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615,749,412원으로 주장하는 등 그 액수를 계속 바꾸어 온 점,② 권BB의 2002년경부터의 소득은 HH빌 신축·분양 관련 35,384,023원, KK주택 신축 ․ 분양 관련 50,050,000원, LL스822 매각 관련 33,249,683원, LL스520 매각 관련 24,740,728원, 원고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0,000원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권BB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위 돈을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권B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도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권BB는 당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였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 권BB의 은행 계화 등에 거액이 수시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권BB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권BB에 지급한 금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권BB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고나 원고의 채권자에게 직접 건네졌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금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여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