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70 선고일 2010.07.23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 민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9,636,856원, 원고 민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3,450,604원, 원고 민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7,728,650원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