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 채무 정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원고가 별도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차익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채권 ・ 채무 정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원고가 별도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차익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26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09구합10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7. 판 결 선 고 2011.6.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2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추계조사의 요건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14조 제4 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제176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에 관한 추계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BB의 중개로 박AA에게 2004. 7. 16. 1억 4,000만원, 같은 해 8. 3. 500만원, 같은 해 8. 19. 2,500만원 합계 1억 7,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박AA이 제때 돈을 갚지 않자 이BB은 원고에게 ’박AA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 채무액 3억 원 가량을 승계하여 인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위 1억 7,000만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자신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2.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05. 6. 20.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1억 7,000만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2억 3,600만원{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2억 300만원, 합자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3,300만원}과 고BB에 대한 채무 7,400만원을 합한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였고, 2005.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5. 8. 12.경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금액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2억 300만원 및 이자)와 △△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3,300만원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2005. 8. 16. 위 각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5. 10. 10.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디 (이하 ’♧♧디’라고만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451,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은행으로부터 34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은행의 채무(원금 3억 원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2005. 10. 10. 위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원고는 다시 2006. 6. 7. ♧♧디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인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 금액 중 1억 2,000만원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은행의 채무(원금 347,000,000원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원고는 2006. 12. 15.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후 이BB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6. 이B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7.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4. 10. 26.자로 근저당권자 고C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2005. 6.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면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DD, 당심 증인 이B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및 합자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매매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BB의 중개로 1억 7,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자신의 대여금 채권 전액을 회수한 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5억 원을 이BB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채무 정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원고가 별도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기재장부(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박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7. 16.자 1억 4,000만원 중 8,000만원은 김EE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EE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4.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김EE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 하여 준 후 김E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2005. 6. 2. 김EE로부터 위 가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8,000만원이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1억 4,400만원을 제3의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디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원고가 위 금원 상당액을 취득한 것이고, 그 금액도 이 사건 처분에서 산출된 양도차익인 1억 4,600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양도차익)과 거의 유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문제 삼는 1억 4,400만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 채권자 중 고BB에 대한 부분(7,400만원)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및 등기 경료 및 말소 과정에서의 등기비용(7,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BB의 채권 부분은 당초 전 매도인 박AA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3,000만원이었고, 실제 채무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포함시킨 고BB에 대한 채무 7,400만원이며, 이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원고 주장처럼 이BB이 위 7,400만원을 고BB에게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채무의 원금 외에 그 이자도 당연히 변제하였을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관련 등기비용 또한 발생하여 추가 대출금으로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나머지 7,000만원도 여기에 충당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1억 4,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