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096 선고일 2011.05.12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누26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합4327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 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 및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중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그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가 그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