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누26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합4327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법인 세 합계 739,141,850원의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합계 503,444,580원의 부과처분 및 2,231,246,9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도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247,23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