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수한 이후 상당기간 농지를 자경하는 대신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한 점,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 타업종에 종사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농지를 매수한 이후 상당기간 농지를 자경하는 대신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한 점,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 타업종에 종사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26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단2662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49,560원의 부과 처분 중 33,596,7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2 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2003. 7. 11.부터 2007. 4. 6.까지, 3년 8개월 26 일(1,365일)} 중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 이상,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1,092일 이상의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 15, 18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기 ○○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5. 6. 15.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인 2007. 4. 5.까지{1년 9개월 22일(660일)}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위 기간 동안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자경기간에 못 미치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2003. 6. 16.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금년도 경작은 현 경작자가 매수자에게 관례대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대신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2000.경부터 2005.경까지 차량부품의 소매업을 하는 AA상사(사업자번호: 0000, 소재지: ○○시 △△동 389-52)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3. 17.부터 2007. 8. 12.까지 부분정비서비스업을 하는 ○○AA정비(사업자번호: 0000, 소재지: ○○시 △△동 389-52)라는 사업체를 경영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그 거리가 26.94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55분 정도임)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 5. 29. 협의이혼을 하였던 원고가 혼자서 위 각 사업장과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면서 직장생활 내지 사업체 경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 ◇◇구 ◇◇동 892 BB아파트 105동 1404호(2002. 4. 30.부터 2004. 8. 18.까지, 2004. 9. 3.부터 2005. 5. 6.까지) 또는 ○○시 ▽▽동 517-1 AA아파트 108동 904호(2005. 5. 6.부터 2007. 4. 5.까지)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위 각 주소지로 부터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위 BB아파트의 경우 그 거리가 16.29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37분 정도이며, 위 AA아파트의 경우 그 거리가 25.35km이고, 자동차의 소요시간이 약 55분 정도임) 원고가 위 각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까지 왕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혼자서 위 각 주소지와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게다가,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인 2003. 3. 3.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까지 혼자서 자신의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갑 제8, 10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지불금제도가 논농업 자체의 보호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갑 제21호증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시기와는 무관한 자료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자경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각 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