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5,768,3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