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0누2589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에스티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22. 판 결 선 고
2011. 4.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261,681원의 부과처분 중 328,615,568원 부분과 2008. 1. 3.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2,021,37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3.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0,615,840원의 부과처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6행의 ‘25호증의’를 ‘25, 27, 28, 29호증의’로,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최XX 진술 부분)는’를 ‘최XX 진술 부분) 및 증인 허OO의 증언은’으로 각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